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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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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(토지, 주택) 납부 홍보

작성일 2018.09.06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188

❍ 납세의무자: 과세기준일(2018. 6. 1.) 토지·주택 소유자

※ 연간 재산세액(주택)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9월에 1/2 부과

❍ 납부기간: 2018. 9. 16.(일) ~ 10. 1.(월)

❍ 납부 장소: 전 금융기관(신용카드 납부 시 군청 재무과 및 읍·면 사무소, 은행현금입출금기),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

※ 자동이체 신청자께서는 10. 1.(월)에 자동이체 되오니 체납되지 않도록 통장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❍ 문 의 처: 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자(☎670-2364), 상리면 지방세담당자(☎670-521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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